우리은행 대출서류 접수

2013. 12. 3. 11:11집 짓기/서류

올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우리은행 [다가구 주택자금대출].

지금 살고 있는 시지동 아파트를 1년간 더 소유해야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얼마간은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연 2%의 대출이자는 가문에 단비같은 존재. 

하지만 복잡한 서류에 까다로운 조건... 

어제는 평가단이 실사를 다녀왔단다. 토지감정과 설계도 & 실사평가 결과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다급한 우리 사정을 아는지 우리은행 대출계 직원분이 애써 도와주시고 있다... ^^;

이제 서류들은 다 챙겼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다가구 건축허가증'만 남았다. 모쪼록 '설계하는 종일이'가 화이팅 해주기를...

- 개요: 다가구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자금 조달
- 특징: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 대상: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 한도: 2억8천만(8가구 기준, 가구당 3천5백만)이내
- 기간: 1년간(3년까지 연장 가능)
- 금리: 2%(13.12.31까지 접수분에 한함), 변동금리
- 상환방법: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당초 대출금의 20%(10%)이상 상환시 1년(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 대상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주거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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