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신고...

2013. 12. 2. 17:44집 짓기/서류

우리은행 대출상품이 올 해로 마감이 되는 까닭에 남은 한 달 동안의 일정이 촉박하다.
필요한 기초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 두고, 건축허가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
설계하는 종일이가 이러저러 사정으로 바쁘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건축 허가와 신고사항> - 건축법 제16조, 시행령 제 12조

- 허가와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단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이 아닌 변경은 필요없다.(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시는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음.

가.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함계가 50m2이하인 경우
나. 동 수나 층 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10이하인 경우
다. 대수선
라. 층 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마. 허가,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