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취득세 계산법

2013. 11. 6. 07:41집 짓기/돈

취득세주택수는 가구별이 아닌 인명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없는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므로 주택자로서 취득세 등은 50% 감면.

 즉,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이  85㎡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2.2%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160,000,000 × 2% =  1,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00 × 0.5% =  1,000,000원
지방교육세는 100,000,000 × 0.2% = 100,000원
계 1,100,000원 입니다.

수입인지    150,000원 (거래대금이 1억원 초과~10억원)
법원증지     15,000원
국민주택채권할인액은대략 100,000원 (100,000,000 × 16/1.000 × 6%)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하나 자료부족으로 매매가로 계산하였기에 약간은 줄어들 것이며, 또한 매입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대략 6% 내외입니다. 할인율은 매일매일 달라지기에 등기하는 날의 할인율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