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 등기

2013. 11. 1. 09:43귀농을 준비하며/시작하기

잔금과 등기이전.

젊은 법무사 친구가 조목 조목 서류를 챙겨주고 있다.  

옆에 서 계신 분은 너구리 사장님.

"우리는 구청에 메여있는 입장이지만 민원인은 구청에서 갑이니까. 직접 구청에 가서 요청하면 제일 빨리 처리해 줄꺼야..."
(형질변경이나 구청업무들도 다 대행히 줄꺼라며 큰 소리치며 비싼 중개료를 챙기시더니만,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잽싸게 빠져 나가시는 너구리 사장님....)

[팁 -1]
형질이 전(밭)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건출물(창고)에 사람이 주거하고 있어 주택으로 인정받아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음.
(구청에서 오후에 담당자 실사를 다녀 감)

[팀-2]
 무주택자인 와이프 앞으로 등기 - 세금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