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공간 '다락'으로 답을 구하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3라

2013. 11. 17. 23:50집 짓기/정보



다락방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락방 높이제한은 평균 높이 1.5m이며,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일 경우는 평균 높이 1.8m.
법 제 73 조 1 항 8 호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 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각 부분의 높이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높이는 다락방 바닥에서 다락박 천정이 아닌 지붕 맨 꼭대기의 높이. 높이가 그 이상이 되면 건축면적에 삽입된다.

가중평균 높이 = 방의 체적 / 방의 면적

다락방 높이제한은 평균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제한이 1.5라고 해서 성인이 서 있을 수 없다던지 하지않는다. 낮은 곳과 높은 곳의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는 2미터 이상도 가능.
 

 

다락방 시공비용


다락방이라고 하면 보통 벽면의 면적이 작아 조금 평당 건축비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난방, 단열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 평당건축비의 약 60%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고 이 비용은 현장여건, 시공업체에 따라 달라진다.

다락방에는 일반적인 단층주택에 비하여 안전을 위하여 바닥장선에 무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보강이 더 필요.  이런 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구조적 보강없이 시공한다거나 무조건적인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본을 지키지 않은 시공으로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